연차 계산기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를 계산하세요

근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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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 가산 제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식으로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편의상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 계산(월할)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