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를 계산하세요
근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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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를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식으로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편의상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 계산(월할)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