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계산기

차종·등록일로 검사 시기와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내 차 검사 주기 확인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 전체표
차종최초/기본이후 주기
비사업용 승용·피견인신차 5년 (2024.12 개정, 종전 4년)2년마다
사업용 승용 (택시 등)신차 2년1년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 (비사업용)차령 4년 이하 2년마다4년 초과 시 1년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 (사업용)신차 2년1년마다
중형·대형 승합차령 8년 이하 1년마다 (비사업용 5.5m 미만 신차는 최초 2년)8년 초과 시 6개월마다
비사업용 중·대형 화물, 사업용 중형차령 5년 이하 1년마다5년 초과 시 6개월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령 2년 이하 1년마다2년 초과 시 6개월마다
특수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마다5년 초과 시 6개월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2024. 12. 17. 개정).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과태료 기준

· 지연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최대 60만원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2.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등록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로, 안전도·배출가스·소음을 점검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수도권 등)의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으며 주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내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방치하면 운행정지 및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새 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적용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TS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하세요.
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2025년부터 사전 수검 기간이 31일에서 90일로 연장). 만료일이 지나도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것으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주기는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상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최종적으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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