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예금 이자
금리·기간별 세후 이자와 한 달 이자 (이자소득세 15.4%)
10억 · 1년 · 연 3.5% · 단리 · 일반과세
세후 29,610,000원
세전 35,000,000원 − 세금 5,390,000원 · 만기 1,029,610,000원
월이자지급식이면 매달 2,467,506원
💡 개월 단위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이자 원 미만, 세금 10원 미만 절사).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수 계산, 우대금리,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 조건은 예·적금 계산기에서 바꿔 보세요.
10억 금리·기간별 세후 이자 (단리, 원)
| 금리 | 6개월 | 1년 | 2년 | 3년 |
|---|---|---|---|---|
| 2.5% | 10,575,000 | 21,150,000 | 42,300,000 | 63,450,000 |
| 2.75% | 11,632,500 | 23,265,000 | 46,530,000 | 69,795,000 |
| 3.0% | 12,690,000 | 25,380,000 | 50,760,000 | 76,140,000 |
| 3.25% | 13,747,500 | 27,495,000 | 54,990,000 | 82,485,000 |
| 3.5% | 14,805,000 | 29,610,000 | 59,220,000 | 88,830,000 |
| 3.75% | 15,862,500 | 31,725,000 | 63,450,000 | 95,175,000 |
| 4.0% | 16,920,000 | 33,840,000 | 67,680,000 | 101,520,000 |
| 4.25% | 17,977,500 | 35,955,000 | 71,910,000 | 107,865,000 |
| 4.5% | 19,035,000 | 38,070,000 | 76,140,000 | 114,210,000 |
| 5.0% | 21,150,000 | 42,300,000 | 84,600,000 | 126,900,000 |
가로는 예치 기간, 세로는 연 금리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뗀 금액이며, 만기 수령액은 여기에 원금 1,000,000,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금리별 1년 이자와 매달 받는 이자 (원)
| 금리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매달 받는 이자 |
|---|---|---|---|
| 2.5% | 25,000,000 | 21,150,000 | 1,762,513 |
| 2.75% | 27,500,000 | 23,265,000 | 1,938,756 |
| 3.0% | 30,000,000 | 25,380,000 | 2,115,000 |
| 3.25% | 32,500,000 | 27,495,000 | 2,291,263 |
| 3.5% | 35,000,000 | 29,610,000 | 2,467,506 |
| 3.75% | 37,500,000 | 31,725,000 | 2,643,750 |
| 4.0% | 40,000,000 | 33,840,000 | 2,820,013 |
| 4.25% | 42,500,000 | 35,955,000 | 2,996,256 |
| 4.5% | 45,000,000 | 38,070,000 | 3,172,500 |
| 5.0% | 50,000,000 | 42,300,000 | 3,525,006 |
매달 받는 이자는 월이자지급식 세후 금액입니다. 세금을 달마다 떼고 10원 미만을 절사해 1년 합계가 만기일시지급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단리 vs 월복리 (연 3.5%, 세후, 원)
| 기간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1년 | 29,610,000 | 30,089,652 | +479,652 |
| 2년 | 59,220,000 | 61,249,494 | +2,029,494 |
| 3년 | 88,830,000 | 93,517,585 | +4,687,585 |
| 5년 | 148,050,000 | 161,537,649 | +13,487,649 |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 월복리: 원금 × (1 + 연 금리 ÷ 12)^개월 − 원금
- 적금 단리: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 ÷ 2 (첫 납입분은 n개월, 마지막 납입분은 1개월 예치) · 월복리는 매월 초 납입 기준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 이자는 원 미만 절사
- 금리는 비교용 예시입니다. 개월 단위로 계산해 일수(365일)로 계산하는 은행 이자와 몇 원~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예·적금 금리 비교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은행별 예금금리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1인당 1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한국은행 — 기준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은행별 예금금리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1인당 1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한국은행 — 기준금리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계산식은 예·적금 계산기와 같습니다.
FAQ
10억 예금 1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 세전 35,0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15.4% 5,390,000원을 떼면 세후 29,610,000원, 만기에 1,029,610,000원을 받습니다. 연 3%면 세후 25,380,000원, 4%면 33,840,000원입니다.
10억 넣으면 한 달 이자는 얼마인가요?
매달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연 3.5%이면 매달 세전 2,916,666원, 세금을 떼고 2,467,506원이 들어옵니다. 만기일시지급과 1년 합계는 거의 같습니다.
예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은행이 떼고 줍니다. 10억·연 3.5%·1년이면 소득세 4,900,000원, 지방소득세 490,000원입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고,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요건 있음)은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10억을 한 곳에 넣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1억원 이하로 나눠 여러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억·연 3.5%·3년 기준 단리 세후 이자는 88,830,000원, 월복리는 93,517,585원으로 4,687,585원 차이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