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통일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