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통일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이돌봄서비스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한눈에 정리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은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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