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2,564,238 | 2,736,042 |
| 2인 | 4,199,292 | 4,480,645 |
| 3인 | 5,359,036 | 5,718,091 |
| 4인 | 6,494,738 | 6,929,885 |
| 5인 | 7,556,719 | 8,063,019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