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이돌봄서비스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영농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영농도우미 지원 한눈에 정리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입니다.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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