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