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아이돌봄서비스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납북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납북피해자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납북피해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납북피해자 지원 한눈에 정리

납북피해자 지원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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