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이돌봄서비스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료급여(의료급여)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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