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제한구역 조회
시·도별 낚시 금지·제한 호소를 한눈에
낚시 금지·제한구역 조회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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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전국 165개소). 지자체 고시로 수시 변경되니 출조 전 관할 시·군을 확인하세요.
🔗 낚시 금지구역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 호소 목록
전남 신안군 (별도 운영)
신안군은 13개 읍·면 내수면(저수지 216곳·배수로 119곳)을 1년 개방·12년 금지로 순환 운영합니다. 연도별 개방 읍·면: 2025년 안좌면, 2026년 팔금면, 2027년 비금면, 2028년 도초면, 2029년 하의면 … 순. 개방 읍·면 외 지역은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구역은 신안군 고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낚시 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낚시 금지·제한구역은 시·도 및 시·군 고시로 신규 지정·해제·변경되며, 본 목록에 없는 신규 지정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의 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출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calcstool.com)는 이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어떠한 법적·금전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FAQ
낚시 금지구역이 뭔가요?
수질 보호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낚시가 전면 금지된 저수지·호수 등입니다. 이곳에서 낚시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다른가요?
금지구역은 낚시가 전면 금지된 곳이고, 제한구역은 기간·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일부 허용하는 곳입니다. 둘 다 지자체 고시를 따릅니다.
신안군은 왜 따로인가요?
신안군은 13개 읍·면을 1년씩 돌아가며 개방(1년 개방·12년 금지)하는 독특한 순환 방식을 씁니다. 2026년은 팔금면이 개방되며, 나머지 읍·면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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