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장 판정 계산기

어종·크기로 포획 가능 여부를 바로 판정

금지체장 판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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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종마다 측정 방식이 다릅니다(전장·항문장·체반폭·각장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를 확인하세요.
🔗 수산자원관리법 원문 (해양수산부)
상세
⚠️ 본 정보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수산자원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지역(시·도 고시)·어업 방식·어획 비율에 따른 예외가 많아 실제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체장 미달 또는 금어기 중 포획은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calcstool.com)는 이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어떠한 법적·금전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FAQ
금지체장이 뭔가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잡아도 되는 최소 크기'입니다. 이 크기 이하의 물고기는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종마다 재는 방법이 다른가요?
네. 대부분 어류는 전장(주둥이~꼬리 끝)이지만, 갈치는 항문장, 참홍어는 체반폭, 게는 두흉갑장, 조개는 각장·각고, 오징어는 외투장으로 잽니다. 잘못 재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일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라는 보통 5cm지만 제주·울릉도·독도는 7cm, 전복은 보통 7cm지만 제주는 10cm입니다. 정확한 건 관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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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체장(잡아도 되는 크기)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종별로 '잡아도 되는 최소 크기'를 정해 그 이하는 포획을 금지합니다. 어종과 잡은 크기만 넣으면 포획 가능한지, 놓아줘야 하는지 바로 판정합니다.

측정 방식이 어종마다 달라요

주의

2026.1.1 기준이며 법은 수시 개정됩니다. 지역·어업 방식 예외가 많으니 관할 기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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