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가자미(물가자미) 금지체장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금어기 없음 — 연중 낚시 가능
단, 20cm 이하는 연중 포획 금지 (즉시 방류)
기름가자미(물가자미) 금지체장 (2026)
| 금지 체장 | 20cm 이하 |
| 계측 기준 | 전장 —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위반 시 벌칙
낚시로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다이빙 등 비어업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및 별표 2(금지 체장·체중)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4. 6. 4. 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고등어·꽃게 등 고시 어종과 시·도 고시(낙지·참문어 등)는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FAQ
기름가자미(물가자미)는 몇 cm부터 잡을 수 있나요?
20cm 이하 개체는 포획·채취가 금지됩니다(전장 기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20cm초과 개체만 포획할 수 있으며, 미달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낚시로 위반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 등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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