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광어) 금지체장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금어기 없음 — 연중 낚시 가능
단, 35cm 이하는 연중 포획 금지 (즉시 방류)
넙치(광어) 금지체장 (2026)
| 금지 체장 | 35cm 이하 |
| 계측 기준 | 전장 —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위반 시 벌칙
낚시로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다이빙 등 비어업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및 별표 2(금지 체장·체중)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4. 6. 4. 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고등어·꽃게 등 고시 어종과 시·도 고시(낙지·참문어 등)는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FAQ
넙치(광어)는 몇 cm부터 잡을 수 있나요?
35cm 이하 개체는 포획·채취가 금지됩니다(전장 기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35cm초과 개체만 포획할 수 있으며, 미달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양식 광어도 35cm 기준이 적용되나요?
금지체장은 자연산 포획·채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양식 광어의 유통과는 무관합니다. 낚시나 해루질로 잡은 자연산 넙치가 35cm 이하라면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낚시로 위반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 등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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