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소득 2,0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9억원 기준
피부양자 정보 (연간)
연간 소득 (만원)
연금 받는 금액 그대로 (개인연금·IRP는 제외)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 반영
재산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 비워 두면 아래 공시가격으로 추정합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
반영 소득 연 15,000,000원
소득 합계
15,000,000원 / 기준 2,000만원 이하충족
15,000,000원 / 기준 2,000만원 이하충족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
0원 / 기준 500만원 이하충족
0원 / 기준 500만원 이하충족
재산
과세표준 300,000,000원 / 5억4천만원 이하충족
과세표준 300,000,000원 / 5억4천만원 이하충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 구분 | 피부양자 인정 기준 |
|---|---|
| 소득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으면 0원,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
| 재산 (중간 구간) | 5억4천만~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
| 재산 (초과) | 9억원 초과면 탈락 |
| 형제자매 |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
부부는 함께 판정해서 한 사람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탈락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니 소득·재산이 기준에 가까우면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
|---|---|
| 1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 1주택 (3억~6억) | 44% |
| 1주택 (6억 초과) | 45% |
| 다주택·법인 | 60% |
| 토지·건축물 | 70% |
1주택 특례 비율(43~45%)은 2026년 행정안전부 개정안 기준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022년 9월 2단계 개편 — 소득 2,000만원)
-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제외,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 없어야 함, 미등록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4·45%(2026년), 다주택 60%, 토지·건축물 70%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근로·기타·사업소득을 더하고, 이자·배당은 1,000만원을 넘을 때만 전액 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월 약 166만원(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집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면 괜찮고, 5억4천만~9억원이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9억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가 과세표준이라 공시가격 12억원 정도까지는 5억4천만원 안쪽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함께 판정해서 한 사람이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재산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