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소득 2,0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9억원 기준

피부양자 정보 (연간)
연간 소득 (만원)
연금 받는 금액 그대로 (개인연금·IRP는 제외)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 반영
재산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 비워 두면 아래 공시가격으로 추정합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
반영 소득 연 15,000,000원
소득 합계
15,000,000원 / 기준 2,000만원 이하
충족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
0원 / 기준 500만원 이하
충족
재산
과세표준 300,000,000원 / 5억4천만원 이하
충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구분피부양자 인정 기준
소득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있으면 0원,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재산 (중간 구간)5억4천만~9억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재산 (초과)9억원 초과면 탈락
형제자매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부부는 함께 판정해서 한 사람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탈락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니 소득·재산이 기준에 가까우면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과세표준 = 공시가격 ×
1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43%
1주택 (3억~6억)44%
1주택 (6억 초과)45%
다주택·법인60%
토지·건축물70%

1주택 특례 비율(43~45%)은 2026년 행정안전부 개정안 기준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확인 (상담 1577-1000)
🧾 위택스 —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근로·기타·사업소득을 더하고, 이자·배당은 1,000만원을 넘을 때만 전액 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월 약 166만원(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집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면 괜찮고, 5억4천만~9억원이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9억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가 과세표준이라 공시가격 12억원 정도까지는 5억4천만원 안쪽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함께 판정해서 한 사람이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재산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집값이 오르면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금융·사업소득과 재산을 넣어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고,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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