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3방향 즉시 역산 (10%)

아무 칸이나 입력하세요
부가세 조견표
공급가액부가세합계
100,00010,000110,000
500,00050,000550,000
1,000,000100,0001,100,000
3,000,000300,0003,300,000
5,000,000500,0005,500,000
10,000,0001,000,00011,000,000
50,000,0005,000,00055,000,000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7월 25일(1기)과 1월 25일(2기)까지입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가 기준입니다.
FA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부가세 포함) 11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 포함가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합계의 10%를 빼는 것(11만 원)은 흔한 실수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개인)는 1년에 두 번, 1기 확정 7월 25일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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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실수: 포함가에서 10% 빼기

부가세 포함 110만 원짜리 견적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10만의 10%인 11만을 뺀다"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포함가를 1.1로 나눠야 하고, 110만 ÷ 1.1 = 공급가액 100만, 부가세 10만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칸 중 아무 곳에나 입력하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역산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카드매출 정산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감각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1기 확정),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2기 확정)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이라면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 체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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