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3방향 즉시 역산 (10%)
아무 칸이나 입력하세요
부가세 조견표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0 | 10,000 | 110,000 |
| 500,000 | 50,000 | 5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3,000,000 | 300,000 | 3,300,000 |
| 5,000,000 | 500,000 | 5,500,000 |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 50,000,000 | 5,000,000 | 55,000,000 |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7월 25일(1기)과 1월 25일(2기)까지입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가 기준입니다.
FA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부가세 포함) 11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 포함가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합계의 10%를 빼는 것(11만 원)은 흔한 실수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개인)는 1년에 두 번, 1기 확정 7월 25일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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