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환급금 모의계산 —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2026년 귀속)
내 정보 입력
① 기본 정보
②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③ 세액공제 지출 (연간)
④ 연금계좌 납입 (연간)
⑤ 기타 (선택)
※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총급여 기준 요율로 자동 추정하며, 실제 정산 결과는 홈택스 모의계산이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URL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공유·저장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이 계산기의 세율·공제 기준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최종 정산은 홈택스 결과가 우선합니다.
FA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금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0으로 나오는 이유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연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는 13.2%가 적용되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생애 1회)도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주요 공제를 반영한 간이 모의계산으로, 실제 정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로 추정하며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한도 예외(본인·6세 이하 등),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등 세부 항목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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