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상여·연차수당 포함

내 정보 입력
※ 세전 간이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은 별도입니다.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계산기의 산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르며, 분쟁 시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 기준입니다.
FAQ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 가산)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3개월치)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광고 영역 (AdSense)

퇴직금, 30일치 평균임금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에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첫째,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1년을 채우는 순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상여금·연차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셋째,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며, 55세 이전에 현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놓칩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