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 (상한 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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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180일 요건)은 별도이며,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고시(상한 68,100원) 기준입니다.
FAQ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사실상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 기본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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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실상 정액에 가까워진 이유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6,048원)과 상한(68,100원) 사이로 보정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설 뻔해 7년 만에 상한이 68,100원으로 인상됐고, 그 결과 상·하한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합니다. 대략 월급 340만 원 이하면 하한액, 그 이상이면 상한액 부근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총액은 결국 "며칠 받느냐" 싸움

1일 금액이 비슷하니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서 갈립니다. 만 나이 50세와 가입기간 구간(1·3·5·10년)이 경계이므로, 퇴사 시점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과 12개월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 정산의 다른 축인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쓰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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