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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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1회성
대상 구분
임신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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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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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농식품바우처의료급여(요양비)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한눈에 정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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