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