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