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 현물대여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대여 · 수시
대상 구분
노년청년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150%·10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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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3,846,3574,104,063
2인6,298,9386,720,968
3인8,038,5548,577,137
4인9,742,10710,394,828
5인11,335,07912,094,529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2,564,2382,736,042
2인4,199,2924,480,645
3인5,359,0365,718,091
4인6,494,7386,929,885
5인7,556,7198,063,019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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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통합공공임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통합공공임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마이홈 1600-1004

통합공공임대 한눈에 정리

통합공공임대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물대여 지원입니다.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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