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노년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한눈에 정리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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