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년
대상 구분
노년영유아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통합문화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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