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화누리카드 1544-3412
-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