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중장년청소년청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32%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32%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820,556875,533
2인1,343,7731,433,806
3인1,714,8921,829,789
4인2,078,3162,217,563
5인2,418,1502,580,166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정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