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40%·5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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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025,6951,094,417
2인1,679,7171,792,258
3인2,143,6142,287,236
4인2,597,8952,771,954
5인3,022,6883,225,208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활근로(기초, 차상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한눈에 정리

자활근로(기초, 차상위)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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