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025,695 | 1,094,417 |
| 2인 | 1,679,717 | 1,792,258 |
| 3인 | 2,143,614 | 2,287,236 |
| 4인 | 2,597,895 | 2,771,954 |
| 5인 | 3,022,688 | 3,225,208 |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282,119 | 1,368,021 |
| 2인 | 2,099,646 | 2,240,323 |
| 3인 | 2,679,518 | 2,859,046 |
| 4인 | 3,247,369 | 3,464,943 |
| 5인 | 3,778,360 | 4,031,51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