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 현물지급 · 감면 · 실물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감면 · 실물바우처 · 수시
대상 구분
청소년아동한부모·조손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교육급여(맞춤형 급여)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한눈에 정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 감면 · 실물바우처 지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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