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년
대상 구분
중장년청소년노년청년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70%·120%·180% 언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7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794,9671,915,229
2인2,939,5043,136,452
3인3,751,3254,002,664
4인4,546,3174,850,920
5인5,289,7035,644,113
기준 중위소득 12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3,077,0863,283,250
2인5,039,1505,376,774
3인6,430,8436,861,709
4인7,793,6868,315,862
5인9,068,0639,675,623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생계급여(맞춤형 급여)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장애인활동지원통합문화이용권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한눈에 정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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