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 현금지급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현물지급 · 수시
대상 구분
아동청소년청년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 언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2,564,2382,736,042
2인4,199,2924,480,645
3인5,359,0365,718,091
4인6,494,7386,929,885
5인7,556,7198,063,019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아동수당 지급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급여(맞춤형 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청소년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청소년특별지원 한눈에 정리

청소년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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