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영유아아동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부모급여 지원첫만남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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