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타 · 년
대상 구분
청소년아동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언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82,1191,368,021
2인2,099,6462,240,323
3인2,679,5182,859,046
4인3,247,3693,464,943
5인3,778,3604,031,510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특별지원생계급여(맞춤형 급여)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정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타 지원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