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타 · 2026년 기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282,119 | 1,368,021 |
| 2인 | 2,099,646 | 2,240,323 |
| 3인 | 2,679,518 | 2,859,046 |
| 4인 | 3,247,369 | 3,464,943 |
| 5인 | 3,778,360 | 4,031,510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