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감면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지원 형태
감면 · 월
대상 구분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문의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이동통신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이동통신요금감면 한눈에 정리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감면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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