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
임금·연차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상여·초과근무수당 제외)
반차는 0.5일 ·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
연차수당 (세전)
574,160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5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114,832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월급처럼 소득세·4대보험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과 달라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1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고, 1년 하고 하루 이상(366일) 일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연차수당 (1일 8시간)
| 기준 | 1일 통상임금 | 연차 15일분 |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2,560원 | 1,238,400원 |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85,600원 | 1,284,000원 |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미사용 연차는 1년 사용기간이 끝난 뒤 수당으로 지급
-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을 회사가 절차대로 했다면 못 쓴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 절사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 1일에 얼마인가요?
300만원 ÷ 209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5일 못 썼다면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달 월급에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퇴직하면서 정산합니다.
1년 계약직이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딱 1년(365일)만 근무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분만 받고, 1년 하고 하루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분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