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

임금·연차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상여·초과근무수당 제외)
반차는 0.5일 ·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
연차수당 (세전)
574,160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5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114,832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월급처럼 소득세·4대보험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과 달라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15일
3년16일
5년17일
11년20일
21년 이상25일 (최대)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이고, 1년 하고 하루 이상(366일) 일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연차수당 (1일 8시간)
기준1일 통상임금연차 15일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82,560원1,238,40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85,600원1,284,000원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연차휴가 안내 (상담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기준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FA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 1일에 얼마인가요?
300만원 ÷ 209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5일 못 썼다면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달 월급에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퇴직하면서 정산합니다.
1년 계약직이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딱 1년(365일)만 근무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분만 받고, 1년 하고 하루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분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못 쓴 일수를 곱하며,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라 연차 15일을 다 못 쓰면 1,238,400원입니다.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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