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가액·차종으로 취득세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1.1로 나눠 계산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위 체크를 해제하세요.
※ 경차(1000cc 미만+규격)는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2027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장애인·다자녀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차(1000cc 미만+규격)는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2027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장애인·다자녀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
| 승용차 (비영업용) | 7% |
| 경차 (1000cc 미만) | 4% (감면) |
| 승합·화물차 | 5% |
| 영업용 승용 | 4% |
| 이륜차 (125cc 초과) | 5% |
FAQ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경차 4%(감면),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세율은 차량가격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예를 들어 판매가 3,300만원(부가세 포함) 차량의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고, 취득세는 3,300만원의 7%인 231만원이 아니라 2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면 약 9% 과다 계산됩니다.
경차 취득세는 면제인가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75만원을 공제합니다(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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