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가액·차종으로 취득세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1.1로 나눠 계산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위 체크를 해제하세요.
※ 경차(1000cc 미만+규격)는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2027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장애인·다자녀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차종세율
승용차 (비영업용)7%
경차 (1000cc 미만)4% (감면)
승합·화물차5%
영업용 승용4%
이륜차 (125cc 초과)5%
FAQ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경차 4%(감면),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세율은 차량가격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예를 들어 판매가 3,300만원(부가세 포함) 차량의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고, 취득세는 3,300만원의 7%인 231만원이 아니라 2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면 약 9% 과다 계산됩니다.
경차 취득세는 면제인가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75만원을 공제합니다(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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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감면),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4%입니다.

과세표준은 판매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자동차 판매가격에는 부가세 10%가 이미 붙어 있으므로 판매가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3,000만원 승용차의 과세표준은 2,727만원이고 취득세는 약 191만원입니다. 판매가에 그대로 7%를 곱한 210만원과는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은 거래는 거래가격이 곧 과세표준이지만, 이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채도 함께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공채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역별 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요율이 시·도 조례마다 달라 서울과 부산은 8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지역을 고르면 취득세와 공채를 합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경차는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75만원 공제), 전기·하이브리드차와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별도 감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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