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 (2026)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내연기관 비영업용).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으로, 비영업용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영업용 2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3호).
※ 이 계산기는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적재량으로 세액이 정해져 결과가 다릅니다.
※ 차령은 최초등록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는 최초등록일 기준 반기 단위라 등록 월에 따라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 승용, 신차 기준)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00cc64,000원83,200원
1,000cc80,000원104,000원
1,200cc168,000원218,400원
1,500cc210,000원273,000원
1,600cc224,000원291,200원
1,998cc399,600원519,480원
2,000cc400,000원520,000원
2,400cc480,000원624,000원
2,500cc500,000원650,000원
2,999cc599,800원779,740원
3,000cc600,000원780,000원
3,500cc700,000원910,000원
FAQ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2,000cc는 2,000×200원=4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52만원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경감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 이상)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1600cc와 1601cc는 세금 차이가 큰가요?
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초과는 200원이라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200원이 적용돼 크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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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2026)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는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 3,000cc는 78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전기차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12년 이상 고정).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감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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