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용 계산기
지역별 취득세 + 공채 매입액을 한 번에
지역별 취득세 + 공채 매입액을 한 번에
차를 새로 등록할 때 내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득세, 다른 하나는 공채(공영개발채권) 매입액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세율을 정해 전국이 동일하지만, 공채는 각 시·도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부산·대구·대전은 도시철도법 제21조에 근거한 도시철도채권을, 그 밖의 지역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 아니라 계산 규칙도 다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5,000원 단위로 반올림(2,500원 미만 버림, 이상 올림)하고, 지역개발채권은 5,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4,000만원짜리 2,000cc 이상 신차를 예로 들면, 서울은 매입요율 20%가 적용돼 800만원, 경기도는 12%로 480만원, 대전·대구·전남광주·인천은 5%로 200만원입니다. 부산은 조례로 비사업용 신규등록 공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면 면제하고 있어 0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같아도 등록 지역에 따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채는 반드시 사야 하지만, 산 즉시 은행에 되팔 수 있습니다. 이때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는데 그 차액이 할인액이고,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의무액이 800만원이고 할인율이 6%라면 48만원만 내면 됩니다. 대신 만기에 받을 원리금은 포기합니다.
채권 표면이율은 서울·경기·대전·전남광주가 연 2% 고정이고, 부산·대구·인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입니다. 상환 기간은 서울만 7년이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서울은 최초 5년은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로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공채 감면은 조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나 별표에 한시 규정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에만 부산의 신규등록 면제와 친환경차 면제, 경기도의 리스차량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전기·수소차 250만원 및 하이브리드 140만원 감면이 동시에 만료됩니다. 연말에 차를 등록한다면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