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금어기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오늘 기준 판정 중...
가리비 금어기 (2026)
| 금지 기간 | 3월 1일 ~ 6월 30일 |
| 적용 지역 | 포항 앞 특정해역 한정 |
| 예외·비고 | 경북 포항 인근 좌표로 정한 특정해역에서만 적용됩니다. |
금지체장
가리비는 별도의 금지체장(크기 제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어기만 지키면 크기 제한 없이 포획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낚시로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다이빙 등 비어업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및 별표 2(금지 체장·체중)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4. 6. 4. 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고등어·꽃게 등 고시 어종과 시·도 고시(낙지·참문어 등)는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FAQ
가리비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3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적용 지역: 포항 앞 특정해역 한정. 경북 포항 인근 좌표로 정한 특정해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낚시로 위반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 등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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