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쭈꾸미) 금어기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오늘 기준 판정 중...
주꾸미(쭈꾸미) 금어기 (2026)
금지 기간5월 11일 ~ 8월 31일
금지체장
주꾸미(쭈꾸미)는 별도의 금지체장(크기 제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어기만 지키면 크기 제한 없이 포획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낚시로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다이빙 등 비어업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및 별표 2(금지 체장·체중)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4. 6. 4. 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고등어·꽃게 등 고시 어종과 시·도 고시(낙지·참문어 등)는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FAQ
주꾸미(쭈꾸미)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5월 11일 ~ 8월 31일입니다. 전국 해역에 적용됩니다.
가을 주꾸미 낚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금어기가 8월 31일에 끝나므로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매년 9월 초 서해권(오천항·무창포·안흥 등)에서 시즌이 개막하며, 알이 차는 봄(금어기 직전)에는 포획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낚시로 위반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 등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광고 영역 (AdSense)

주꾸미(쭈꾸미) 금어기란?

주꾸미(쭈꾸미)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금어기 규정입니다. 산란기 어미와 어린 개체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객과 해루질 등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