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 봉급표 숫자가 월급이 아닌 이유
"9급 공무원 월급 213만 원"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맞는 숫자지만 그것은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다릅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 전체를 급수·호봉별로 조회할 수 있게 정리하고,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져서 실수령이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마다 그 금액이 다른지 짚었습니다.
봉급표의 숫자는 월급이 아닙니다
"9급 1호봉 월급이 213만 원"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봉급표에 적힌 금액은 기본급(봉급)이고,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에 여러 수당을 더한 뒤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봉급표만 보고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나고, 반대로 수당을 다 더한 세전 금액만 보면 실수령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봉급표에 적힌 것은 이 식의 첫 항 하나뿐입니다.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아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급수와 호봉을 고르면 월 기본급과 연 기본급이 나옵니다.
9급 초임부터 12호봉까지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체 급수는 위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9급 호봉 | 월 기본급 | 연 기본급 (×12) |
|---|---|---|
| 1호봉 | 2,133,000원 | 25,596,000원 |
| 2호봉 | 2,147,600원 | 25,771,200원 |
| 3호봉 | 2,168,000원 | 26,016,000원 |
| 4호봉 | 2,194,000원 | 26,328,000원 |
| 5호봉 | 2,226,100원 | 26,713,200원 |
| 6호봉 | 2,264,600원 | 27,175,200원 |
| 7호봉 | 2,309,900원 | 27,718,800원 |
| 8호봉 | 2,367,500원 | 28,410,000원 |
| 9호봉 | 2,456,700원 | 29,480,400원 |
| 10호봉 | 2,542,700원 | 30,512,400원 |
| 11호봉 | 2,624,400원 | 31,492,800원 |
| 12호봉 | 2,705,900원 | 32,470,800원 |
여기에 더해지는 것 — 수당
수당은 크게 누구나 받는 것과 조건이 맞아야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만으로도 기본급 외에 매달 수십만 원이 붙습니다.
| 항목 | 성격 | 지급 방식 |
|---|---|---|
| 정액급식비 | 전 공무원 공통 | 매월 정액 (2026년 월 16만 원) |
| 직급보조비 | 급수별 공통 | 매월 정액, 급수가 높을수록 많음 |
| 명절휴가비 | 공통 | 설·추석 각각 기본급의 60%씩, 연 2회 |
| 정근수당 | 근속 1년 이상 | 1월·7월 연 2회,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50% |
| 정근수당 가산금 | 근속 5년 이상 | 매월 정액, 근속 구간별로 증액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있을 때 | 배우자·자녀 등 인원수에 따라 매월 |
|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 시 |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매월 변동 |
| 직무·특수업무수당 | 직종·업무별 | 교원·경찰·소방 등 직종에 따라 별도 |
여기서 빠지는 것 — 공제
민간 직장인의 국민연금 자리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들어갑니다. 기여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아서 세전 금액이 같아도 공무원 쪽 실수령이 더 적게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 공제 항목 | 기준 |
|---|---|
| 공무원연금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의 9% (민간 국민연금보다 높음)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기준, 민간과 동일한 요율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 기여금 외 | 공무원 상조회비 등 기관별 항목이 붙는 경우 |
공제의 분모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이 아니라 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임용 첫해와 이듬해의 공제액이 달라지고, 같은 호봉이어도 초과근무가 많았던 해의 이듬해에는 기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급 1호봉은 실제로 얼마를 받나
정확한 금액을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은 봉급표로 확정되지만, 초과근무 인정 시간, 부양가족 수, 근속연수, 직종별 수당, 근무 기관이 모두 실수령을 바꿉니다. 같은 9급 1호봉이라도 사람에 따라 월 실수령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대략의 구조를 잡자면 이렇습니다. 기본급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같은 고정수당을 더하면 세전 월 지급액이 되고, 여기서 기여금·보험료·세금을 빼면 실수령이 됩니다. 여기에 설·추석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씩 연 2회)와 근속 1년이 지나면 붙는 정근수당이 연 2회 따로 들어옵니다. 월 실수령만 보면 낮아 보이고, 연 단위로 보면 상당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호봉은 어떻게 올라가나
호봉은 근무 기간에 따라 1년에 한 번 올라갑니다. 이를 승급이라고 하며,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입니다. 임용될 때 처음 받는 호봉(초임호봉)은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사 경력이나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으면 1호봉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호봉에서 시작합니다.
봉급표를 보면 호봉이 오를수록 인상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급의 경우 1호봉에서 2호봉은 1만 원대 인상이지만 중간 구간에서는 8~9만 원씩 오릅니다. 급수가 오르면(승진하면) 같은 호봉이라도 봉급표의 다른 칸으로 옮겨가므로 인상 폭이 큽니다.
다른 직종은 봉급표가 다릅니다
위 표는 일반직 기준입니다. 교원, 경찰·소방, 군인, 연구직, 지도직은 각각 별도의 봉급표가 있고 호봉 체계도 다릅니다. 교원은 급수 개념 없이 호봉만으로 40호봉까지 이어지고, 경찰·소방은 순경·소방사부터 시작하는 계급 체계를 씁니다. "공무원 봉급표"라고 검색해서 나온 표가 내 직종의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