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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완전정리 — 시급 10,700원, 월급은 얼마?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일급·월급·연봉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월급 계산에 등장하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4대보험을 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구분금액비고
시급10,700원법정 최저
일급 (8시간)85,600원
주급 (48시간, 주휴 포함)513,6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시간)2,236,300원세전, 주휴 포함
연봉 환산26,835,600원월급 × 12

표의 모든 금액은 세전입니다. 최저 월급 2,236,300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는 법정 최소 금액으로, 이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주 근무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주휴 8시간(유급 휴일)×4.345주(365÷7÷12)=209시간

월급 계산의 기준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의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한 값입니다. 48 × 4.345 = 208.57시간을 올림해 209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든 최저 월급은 그 해 시급 × 209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실질 시급은 1.2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미 209시간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실질 시급 약 12,840원(10,700 × 1.2)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맞추는 쪼개기 계약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령액 — 4대보험 떼면 얼마?

공제 항목요율(근로자)금액(약)
국민연금4.5%100,634원
건강보험3.545%79,277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10,266원
고용보험0.9%20,127원
공제 합계210,303원
실수령액 (소득세 전)약 2,025,997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1인 가구 기준 2만 원 안팎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대략 2,005,000원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연말에 돌려받을 세금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수습기간 감액과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미만 계약(대부분의 아르바이트)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하고, 배달·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도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3개월은 시급 깎을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 계약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8~2027)

7,53020188,35020198,59020208,72020219,16020229,62020239,860202410,030202510,320202610,7002027
연도시급인상률
20187,530원-
20198,350원+10.9%
20208,590원+2.9%
20218,720원+1.5%
20229,160원+5.0%
20239,620원+5.0%
20249,860원+2.5%
202510,030원+1.7%
202610,320원+2.9%
202710,700원+3.7%
FAQ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85,6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12 ≈ 4.345주)를 곱하면 월 208.57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법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 = 시급 × 209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 실질 시급이 약 1.2배가 됩니다.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 1.2 = 약 12,840원 꼴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14시간대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배달·청소·경비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고용보험 0.9%) 약 210,303원을 빼면 약 2,025,997원이고, 여기서 소득세(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1인 기준 2만 원 안팎)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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