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5,00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연봉 (2026년 기준)
시급 25,000원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월급 5,225,000원
연봉 62,700,000원 · 일급(8시간) 200,000원 · 주급 1,200,000원
💡 세전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주 40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10,700원)보다 14,300원(133.6%) 높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급
| 근무시간 | 주휴 | 월 환산 | 월급 (세전) |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5,225,000원 |
| 주 35시간 | 7시간 | 182시간 | 4,550,0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3,900,00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3,250,00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2,600,00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1,950,000원 |
| 주 14시간 | 없음 | 61시간 | 1,525,000원 |
| 주 10시간 | 없음 | 43시간 | 1,075,000원 |
월 환산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주 14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른 시간은 시급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
주 40시간 월급 실수령액
| 구분 | 공제 | 실수령액 |
|---|---|---|
| 4대보험 가입 (1인·비과세 없음) | -910,660원 | 4,314,340원 |
| 3.3% 사업소득 | -172,420원 | 5,052,580원 |
4대보험: 국민연금 248,180원, 건강보험 187,830원, 장기요양 24,680원, 고용보험 47,0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402,950원 (2026년 요율, 간이세액표). 식대 비과세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꿔 보세요.
주변 시급 월급 비교
| 시급 | 월급 (209시간) | 연봉 |
|---|---|---|
| 시급 18,500원 | 3,866,500원 | 46,398,000원 |
| 시급 19,000원 | 3,971,000원 | 47,652,000원 |
| 시급 19,500원 | 4,075,500원 | 48,906,000원 |
| 시급 20,000원 | 4,180,000원 | 50,160,000원 |
| 시급 25,000원 | 5,225,000원 | 62,700,000원 |
| 시급 30,000원 | 6,270,000원 | 75,240,000원 |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8.5 고용노동부 고시)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 = 209시간
- 실수령액: 4대보험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10원 미만 절사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근로기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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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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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수정: 2026-10-19 · 최저임금 고시나 요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FAQ
시급 25,000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5,225,000원(세전)입니다. 연봉으로는 62,700,000원입니다.
시급 25,000원, 주 20시간이면 월급은요?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월 104시간, 2,60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시급 25,000원 월급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비과세 수당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4,314,340원입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5,052,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