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 반영
상환 정보
부과기간은 보통 36개월(3년)입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간을 넣으세요.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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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원금-
잔여기간-
잔여비율-
적용 수수료율-
예상 수수료-
계산식은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부과기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며, 부과기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은행·상품별로 산정 방식과 면제 조건이 다르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경과기간별 수수료
| 경과 | 잔여비율 | 수수료 |
|---|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을 부과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1억 원을 수수료율 0.65%, 부과기간 36개월 중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갚으면 1억 × 0.65% × (24 ÷ 36) = 약 43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보통 대출 실행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고, 은행연합회 공시와 각 금융회사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든 비용만 요율에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이 바뀌어, 그 전보다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일부 상환에도 상환한 원금 기준으로 붙습니다. 다만 연간 대출 잔액의 10~20% 이내로 갚으면 면제해 주는 상품이 많으니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남은 기간에 아낄 이자와 지금 낼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금리가 1%p 낮아지고 잔액이 2억이면 연 200만 원을 아끼는 셈이라 수수료가 100만 원이어도 반년이면 회수됩니다. 수수료보다 절감 이자가 크고 회수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짧으면 갈아탈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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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과기간은 보통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만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다면 수수료가 명목 요율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므로 굳이 서둘러 갚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2025년에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해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대출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들인 비용만 요율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요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2026년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으로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래된 대출이라면 예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약정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 판단은 회수 기간으로
수수료 액수만 보면 갈아타기를 망설이게 되지만, 판단 기준은 절감액을 수수료로 나눈 회수 기간입니다. 새 금리로 아끼는 연간 이자가 수수료를 몇 달 만에 덮는지 계산해 보고, 그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짧으면 이득입니다. 상환 방식별 이자 총액은 대출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