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 · 매매·전세·월세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 적용
거래 정보
중개보수 (일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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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적용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한도 적용)-
표시 금액은 거래 당사자 한 명이 부담하는 상한입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두 배입니다. 상한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고,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 ~ 1억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 ~ 2억 | 0.5% (한도 80만) | 0.3% |
| 2억 ~ 6억 | 0.4% | 0.3% |
| 6억 ~ 9억 | 0.4% | 0.4% |
| 9억 ~ 12억 | 0.5% | 0.4% |
| 12억 ~ 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 임대차 0.4% 단일요율입니다.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물건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3,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계산된 금액을 부담하고,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3,000만 + 5,000만 = 8,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에 나온 요율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상한입니다. 실제 요율은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된 요율이 있다면 계산기의 협의 요율 칸에 넣으면 그 요율로 계산됩니다.
한도액은 무슨 뜻인가요?
거래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둡니다. 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 임대차 5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계산 결과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단일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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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이 헷갈리는 세 지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한데 실제로 틀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하는데,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는 한도액입니다. 거래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지 못합니다. 셋째는 쌍방 부담입니다. 계산된 금액은 한 사람 몫이고,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상가·토지 거래는 중개사가 실제로 받으려는 요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돼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기준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큰 금액이 걸린 거래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비(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