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양방향 환산 · 전환율별 비교표

변환 방향
금액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알고 있다면 그 값에 2를 더해 넣어보세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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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대상 금액-
적용 전환율-
환산 결과-
연 환산액-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신규 계약의 임대료를 정할 때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전환율별 비교
전환율환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2억 × 5.5% ÷ 12 = 월 약 91만 원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2를 곱해 연간 금액을 만든 뒤 전환율로 나누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이고 전환율이 5.5%라면 840만 ÷ 0.055 = 약 1억 5,270만 원, 보증금을 더해 약 2억 5,270만 원이 전세 환산액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해 월세가 많아지므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출금리와 비교해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편이 나은지 따져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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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 1%p가 만드는 차이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줄어드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뀔 뿐인데 부담은 꽤 달라집니다. 보증금 2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5%면 월 83만 원이지만 6%면 월 100만 원입니다. 1%p 차이가 연 340만 원입니다. 계약 전에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하는 것이 실제로 큰 금액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을 낮출까, 대출을 받을까

전환율은 사실상 보증금에 매기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전환율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높게 두는 편이 유리하고,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대출은 한도와 심사가 따르고 전세보증금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으니 금리 비교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0%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서, 신규 계약에서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인지 신규인지에 따라 협상 근거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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