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양방향 환산 · 전환율별 비교표
변환 방향
금액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알고 있다면 그 값에 2를 더해 넣어보세요.
결과
-
전환 대상 금액-
적용 전환율-
환산 결과-
연 환산액-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신규 계약의 임대료를 정할 때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전환율별 비교
| 전환율 | 환산 결과 |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2억 × 5.5% ÷ 12 = 월 약 91만 원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2를 곱해 연간 금액을 만든 뒤 전환율로 나누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이고 전환율이 5.5%라면 840만 ÷ 0.055 = 약 1억 5,270만 원, 보증금을 더해 약 2억 5,270만 원이 전세 환산액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해 월세가 많아지므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출금리와 비교해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편이 나은지 따져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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