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 현물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지급 · 월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첨부된 사업안내가 지난해 자료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한눈에 정리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물지급 지원입니다.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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