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현금지급 · 기타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기타 · 월
대상 구분
저소득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48%·4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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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복지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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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8%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230,8341,313,300
2인2,015,6602,150,710
3인2,572,3372,744,684
4인3,117,4743,326,345
5인3,627,2253,870,249
기준 중위소득 40% (월)
가구2026년2027년 (1월~)
1인1,025,6951,094,417
2인1,679,7171,792,258
3인2,143,6142,287,236
4인2,597,8952,771,954
5인3,022,6883,225,208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감면기초연금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마이홈 1600-0777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정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 기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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