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 · 전자바우처(바우처)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수시
대상 구분
영유아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부모급여 지원첫만남이용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1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시간제보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시간제보육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시간제보육 지원 한눈에 정리

시간제보육 지원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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