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국가보훈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