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지급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지원 형태
현금지급 · 월
대상 구분
노년청년중장년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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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에너지바우처기초연금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눈에 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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