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 현금대여(융자)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 1회성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선정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자료
문의처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월세 지원사업장애인연금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너지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정리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현금대여(융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함께 보여 드리니, 계산기로 내 가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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